-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 쓸 수 있는 법정휴가예요
- 지금은 최초 2일이 유급이고,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이 4일로 늘어나요
- 시술 당일뿐 아니라 시술 전 준비 단계에도 쓸 수 있고, 진단서 대신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도 인정돼요
난임치료휴가, 며칠이고 그중 며칠이 유급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은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변화가 하나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23일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내면서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어요. 전체 일수(연 6일)는 그대로고, 그 안에서 월급이 나오는 날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 항목 | 내용 |
|---|---|
| 연간 일수 | 최대 6일 |
| 유급(지금) | 최초 2일 |
| 유급(11월 27일부터) | 4일 |
| 쓸 수 있는 때 | 시술 당일 + 시술 전 준비 단계 |
| 신청 서류 | 진단서 또는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등 |
| 불이익 | 불리한 처우 금지 · 11월 27일부터 벌칙 도입 예정 |
시술 날만 쓸 수 있나요, 준비 기간에도 되나요?
고용노동부는 휴가 범위를 난임 관련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넓혔다고 안내해요. 시술 당일 하루만이 아니라, 그 전에 병원을 오가야 하는 날에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언론 보도에서는 난임 검사나 배란 유도 기간이 예로 소개됐어요.
병원 일정은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6일을 언제 나눠 쓸지는 다음 시술 일정표를 받은 날 회사와 미리 맞춰 두면 마음이 한결 편해요. 시술 준비 단계에서 받는 검사 비용 지원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할 때 어떤 서류를 내나요?
예전에는 진단서를 따로 떼야 했는데, 지금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서류도 인정돼요(고용노동부). 시술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그 통지서를 그대로 쓸 수 있어 병원에 한 번 덜 가도 돼요.
유급 휴가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요건(회사 규모,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과 금액은 고용24(work24.go.kr)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내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회사에 말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또 업무상 알게 된 난임 치료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정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불리한 처우 금지에 대한 벌칙 규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가이드에는 직원의 개인정보 노출과 심리적 부담을 줄인 기업 사례도 담겼다고 하니, 인사 담당자에게 가이드를 함께 보자고 권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임신이 확인된 뒤엔 어떤 제도로 이어지나요?
난임치료휴가는 임신 전 단계의 제도예요. 임신이 확인되면 쓸 수 있는 제도가 바뀌어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 단축. 시작일은 임신기 단축근무 기간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어요.
- 태아 검진 시간 —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 태아검진 휴가 신청법에 정리했어요.
- 임신 중 육아휴직 — 출산 전에도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참고하세요.
시험관 시술로 임신했다면 주수 계산이 조금 달라요. 시험관 이식일 주수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어요. 지금은 그중 최초 2일이 유급이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나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어요. 연간 6일이라는 전체 일수는 그대로예요.
네. 고용노동부는 휴가 범위를 난임 관련 시술 전 준비 단계까지 넓혔다고 안내해요. 시술 당일뿐 아니라 그 전 준비 기간에도 쓸 수 있어요.
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같은 대체서류도 인정돼요. 내 상황에 맞는 서류는 고용24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법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업무상 알게 된 치료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해요.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이에 대한 벌칙 규정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발간 (2026-08-23). 고용노동부
- 고용24, 모성보호 급여 안내. 고용24
※ 휴가 일수·유급·불이익 금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11월 27일 변경·대체서류·준비 단계 확대는 고용노동부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 발간 안내(2026년 8월 23일) 기준이에요. 이 글은 일반 정보예요. 급여 지원 요건과 금액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이 법보다 유리하면 회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