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검진 휴가 · 신청 실무

태아검진 휴가
연차 안 쓰고 받는 법

4주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연차를 쓰고 계셨다면, 안 그러셔도 돼요. 근로기준법에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깎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아는 사람만 쓰는 제도라 회사에서 먼저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라고 말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 읽는 시간 6분근로자 권리
태아검진 휴가 신청 방법과 횟수 기준 - 베이비빌리 가이드
세 줄 요약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예요 — 정기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 임금을 깎을 수 없어요. 즉 그 시간은 유급이에요. 연차를 까는 게 아니에요
  • 횟수는 28주까지 4주마다 1회, 29~36주는 2주마다, 37주부터는 매주예요

태아검진 휴가가 뭔가요?

이름이 「휴가」라서 헷갈리는데, 정확히는 검진에 필요한 만큼의 시간이에요. 하루를 통째로 쉬는 게 아니라 병원에 다녀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받는 거예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예요. 내용을 두 줄로 줄이면 이래요.

  • 임신한 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허용해야 해요
  •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어요
「허용해야 한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회사가 사정을 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라는 뜻이에요. 대상은 상시 5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이에요.

회사에 임신을 아직 말하지 않으셨다면 임밍아웃, 언제 어떻게 말할까를 먼저 보시는 게 순서예요. 이 제도는 회사가 알아야 쓸 수 있거든요.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횟수는 모자보건법의 정기 건강진단 기준을 따라가요. 임신이 진행될수록 촘촘해져요.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입니다.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를 받습니다.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를 받습니다. 임신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를 받습니다. 장애인이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했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 횟수를 넘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기얼마마다
임신 28주까지4주마다 1회
29주 ~ 36주2주마다 1회
37주 이후1주마다 1회

전부 더하면 열 번 조금 넘게 나와요. 초기에 4주마다 가는 그 간격이 이 기준에서 온 거예요.

이 횟수를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적혀 있어요. 만 35세 이상이거나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거나, 의사가 고위험으로 판단한 경우, 그리고 장애가 있는 경우예요. 해당되신다면 진료에서 받은 안내를 그대로 회사에 전하시면 돼요.

검진 비용 쪽은 임산부 검진비 지원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시간과 비용은 서로 다른 제도예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유급이에요. 법에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그대로 적혀 있어요.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세 가지만 짚을게요.

  • 연차를 까는 게 아니에요. 연차는 연차대로 남아요. 검진 시간은 별개예요
  • 반차를 쓰라고 할 근거가 없어요. 반차로 처리하면 그만큼 연차가 줄어드니까 「삭감하지 않는다」와 어긋나요
  • 지각·조퇴로 기록될 이유도 없어요. 청구해서 허용받은 시간이니까요
🔴 회사마다 관행이 제각각이에요. 「우리는 원래 반차로 쓴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그럴 때 다투기보다 조항 번호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편이 빨라요. 「근로기준법 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으로 신청드린다」 한 문장이면 돼요.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는 따로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을 줄이는 제도라 이것과 겹치지 않아요. 둘 다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법에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회사 규정에 맞춰 미리 알리고 다녀온 뒤 확인서를 내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태아검진 휴가 신청 순서입니다. 1단계는 진료 예약을 잡는 것으로 가능하면 업무 영향이 적은 시간대로 잡습니다. 2단계는 미리 알리는 것으로 며칠 전에 구두나 메신저로 날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알립니다. 3단계는 근거를 밝히는 것으로 연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4단계는 다녀온 뒤 확인서를 내는 것으로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확인서나 산모수첩 기록을 회사 규정에 맞춰 제출합니다.
순서무엇을 하나
1. 예약해요가능하면 업무 영향이 적은 시간대로 잡아요
2. 미리 알려요며칠 전에 날짜와 예상 소요 시간을 알려요
3. 근거를 밝혀요「연차가 아니라 태아검진 시간으로 신청드립니다」
4. 확인서를 내요진료확인서나 산모수첩 기록을 규정대로 제출해요

말로 하기 어색하시면 메신저 한 줄이면 충분해요. 「○월 ○일 오전에 정기 검진이 있어 태아검진 시간으로 2시간 신청드립니다」 정도요. 기록이 남는 쪽이 나중에 서로 편해요.

회사가 안 된다고 하면요?

먼저 거절인지 조율인지를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날은 곤란하니 다른 날로」는 조율이고, 「그런 건 없다」는 거절이에요.

  • 조율이면 — 날짜를 옮기는 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검진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니까요
  • 거절이면 — 청구 사실이 남도록 메신저나 메일로 다시 한 번 남겨 두세요
  • 그래도 안 되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몰라서 생기는 일이에요. 상시 5명 이상이면 적용되는 조항인데 인사 담당자도 처음 듣는 경우가 있어요. 조항 번호와 위 주기표를 같이 보여 드리면 그 자리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 시간을 썼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면 위 상담 창구에서 같이 다루게 돼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 보세요.

임신 중에 챙길 수 있는 다른 제도들은 보건소 임산부 등록 혜택에 모아 뒀어요.

📱 검진 날짜, 앱이 챙겨 드려요

다음 검진이 며칠 남았는지 베이비빌리 앱이 주수에 맞춰 알려 드려요. 미리 알려야 하는 제도라 날짜를 놓치면 못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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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알리고 나면 서류로 챙겨야 할 것들이 하나씩 따라와요. 출산 전후로 기한이 걸린 것도 있고요. 오늘 할 일은 아니지만 출산 전까지 기한이 있는 준비들 미리 훑어 두시면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태아검진 휴가는 유급인가요?

유급이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정기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차를 차감하거나 반차로 처리하거나 지각·조퇴로 기록할 근거가 없어요. 적용 대상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에요.

태아검진 휴가는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따라요.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29주에서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37주 이후에는 1주마다 1회예요. 다만 장애가 있거나 만 35세 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했거나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 횟수를 넘겨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어요.

신청할 때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없어요. 그래서 회사 규정에 맞춰 사전에 알리고 다녀온 뒤 진료확인서나 산모수첩 기록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말로만 하기보다 메신저나 메일로 날짜와 예상 소요 시간을 남겨 두시면 좋아요. 이때 연차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른 태아검진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어 두시는 편이 나중에 서로 편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같이 쓸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제도라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하루 2시간을 줄이는 제도이고, 태아검진 시간은 정기 검진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그때마다 청구하는 제도예요. 적용되는 시기도 목적도 달라서 한쪽을 쓴다고 다른 쪽을 못 쓰게 되지 않아요.

회사가 태아검진 시간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날짜를 옮기자는 조율인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절인지 구분해 보세요. 조율이라면 검진일을 조정하면 돼요. 거절이라면 청구한 사실이 남도록 메신저나 메일로 다시 한 번 남겨 두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제도를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조항 번호와 검진 주기표를 함께 보여 드리면 정리되는 일이 많아요.

🛡️ 회사 서류 말고 헷갈리는 게 또 있다면

임신 중에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가 해당되는지 카톡으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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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산부의 근로보호 —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와 적용 범위(상시 5명 이상),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의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28주까지 4주마다·29~36주 2주마다·37주 이후 1주마다)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임산부 근로보호 안내를 참고해 정리했어요.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있지만 적용 조항과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따로 적지 않았어요. 회사 규정·단체협약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