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태아사망 위로금은 경제적 보상보다 "정서적 지원"의 의미가 강한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와 청구 요건이 회사마다 달라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세요.
태아사망 위로금 특약이란?
태아보험 가입 이후 임신 중 태아가 자연사 또는 사산되는 경우 산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태아사망 급여금" 또는 "사산 위로금"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 지급 금액: 보험사별 100만~500만 원 (일시금)
- 보장 시작: 특약 가입 후 30~90일 면책 기간 이후 발생한 사고
- 보장 범위: 임신 16~20주 이후 자연 태아사망 (회사별 상이)
보험사별 태아사망 위로금 비교
| 보험사 | 보장 시작 주차 | 지급 금액 | 가입 마감 |
| 현대해상 | 임신 16주 이후 | 200만 원 | 28주 |
| DB손보 | 임신 20주 이후 | 200만 원 | 28주 |
| 메리츠화재 | 임신 16주 이후 | 300만 원 | 28주 |
| KB손보 | 임신 20주 이후 | 200만 원 | 30주 |
| 한화생명 | 임신 20주 이후 | 100만 원 | 28주 |
※ 상품 개편 시 금액·요건이 변동됩니다. 가입 전 최신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장 범위 — 유산 vs 사산
✅ 보장되는 경우
- 임신 20주 이후 자연 사산 (대부분 회사)
- 임신 16주 이후 자연 태아사망 (일부 회사)
- 조산 후 신생아 사망(출생 후 24시간 이내) — 별도 특약 해당
❌ 보장되지 않는 경우
- 임신 15주 이하 자연 유산 (대부분 회사 제외)
- 인공 임신 중절 (모든 회사 제외)
- 산모 과실로 인한 태아 사망
- 면책 기간(30~90일) 이내 발생 사고
태아사망 위로금 청구 절차
- 산부인과에서 사산·유산 확인 진단서 발급
- 진료 기록지 사본(초음파·검사 결과 포함)
- 보험사 앱 또는 콜센터에 청구 서식 요청
- 서류 제출 후 5~10 영업일 내 지급 처리
TIP: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청구 기한(보통 30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예정일 전 보험사 앱에 서류를 미리 등록해두거나 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이 특약을 꼭 챙겨야 하는 산모
- 과거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산모
- 만 35세 이상 고령 임신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 자궁경관 무력증, 임신중독증 진단 받은 경우
- 습관성 유산(반복 유산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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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별 보장 범위와 금액이 달라 비교 설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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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아사망 위로금 특약이란?
태아보험 가입 이후 임신 중 태아가 사망(사산 포함)하는 경우 산모에게 위로금 성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100만~500만 원 수준의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태아사망 위로금 특약은 몇 주부터 보장되나요?
대부분 보험사에서 임신 16주(일부는 20주) 이후 태아사망에 대해 보장합니다. 임신 초기(15주 이하)의 자연유산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산과 사산 모두 보장되나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임신 20주 이후 사산은 대부분 보장되며, 20주 미만 유산은 일부 회사만 보장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 중절(인공 중절)은 보장 제외입니다.
태아사망 위로금 보험금 청구 방법은?
- 사산·유산 진단서(산부인과 발행)
- 진료 기록 사본
- 보험사 청구 서식 작성 후 제출
발생 후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이 특약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과거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산모
- 고령 임신(만 35세 이상)
- 다태아(쌍둥이 이상)
- 자궁경관 무력증·임신중독증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