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안내

유산·사산 휴가
쉴 수 있는 날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임신 주수별로 정해진 휴가 일수와 그 기간의 급여, 그리고 2026년 9월에 새로 생기는 배우자 휴가까지.

⏱ 읽는 시간 11분휴가·급여 제도
유산·사산 휴가 일수와 급여 신청 절차 정리 - 베이비빌리 가이드
며칠을 쉴 수 있고 그동안의 급여가 어디서 나오는지, 미리 알아두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뒤 회사에 연락하는 일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순간이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며칠이나 쉬어도 되는 건지, 그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도 먼저 알려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이 이틀쯤 앓다가 그냥 출근합니다. 하지만 이건 회사가 배려로 봐주는 영역이 아니에요. 쉴 수 있는 날짜와 그 기간의 돈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청구하면 사용자가 줘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이 글은 지금 당장 손에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만 담았어요. 진단서 한 장에서 시작해 회사 제출, 고용보험 급여 신청까지 서류가 지나가는 순서대로 따라가고, 고용보험 밖에서 일하시는 분을 위한 창구와 2026년 9월에 새로 열리는 배우자 휴가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한눈에 정리
  • 임신 15주 이내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이에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기준입니다.
  • 날짜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셉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서, 늦게 알릴수록 쓸 수 있는 날이 줄어들어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직도 적용돼요.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예외가 없습니다.
  • 휴가 기간의 돈은 고용보험 유산·사산휴가급여로 지원돼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에 하시면 됩니다.
  • 프리랜서·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유산·사산도 지원해요. 주수별로 30만-150만원이고 신청 기한은 1년입니다.

1. 며칠 쉴 수 있나요 — 주수별 휴가 일수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날짜를 담은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입니다. 기준은 임신 주수 하나예요. 유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연 배출인지 수술을 받았는지는 일수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휴가 일수기간을 세는 시작점
임신 15주 이내10일유산 또는 사산한 날
임신 16주 - 21주30일
임신 22주 - 27주60일
임신 28주 이상9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기준. 휴가 일수는 달력상의 날로 세며 휴일도 포함됩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이 오른쪽이에요.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며칠 앓다가 회사에 알렸다면 그사이 지나간 날도 이미 휴가 일수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서류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연락하기보다, 진단서 발급 예정이라는 사실만이라도 먼저 알려 두시는 편이 실제로 쉬는 날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는 길이에요.

2025년 2월에 달라진 부분

예전에는 임신 11주 이내 구간이 따로 있어서 그 기간의 휴가가 짧게 잡혔어요. 2025년 2월 23일부터는 이 구분이 사라지고 15주 이내는 모두 10일로 통합됐습니다. 임신 초기에 확인되는 유산이 가장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분에게 영향을 준 변화죠. 혹시 예전 자료나 오래된 사내 규정에서 5일이라고 적힌 것을 보셨다면, 그건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휴가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 단서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휴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어요. 모자보건법이 정한 사유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간의 임신,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계류유산이나 자연유산, 사산은 애초에 이 단서와 무관하게 휴가 대상이에요.

2. 누가 쓸 수 있나요 — 대상과 청구 방법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회사 규모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대상입니다.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작은 회사라서 안 된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속 기간도 요건이 아닙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입사한 지 한 달이 안 됐든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쓸 자격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은 별개의 트랙이라는 점을 구분해 두세요. 급여 쪽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별도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은 휴가는 쓰되 급여 요건은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휴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서류를 정해 두고 있어요. 필요한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을 적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다면 이 세 가지가 들어간 문서면 돼요.
  • 의료기관 진단서 —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진단서에 임신 주수가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휴가 일수를 정하는 근거가 바로 이 주수거든요. 누락돼 있으면 발급 단계에서 기재를 요청하시는 편이 나중에 다시 병원에 가는 수고를 줄여 줍니다.

제출은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시는 것을 권해요. 구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청구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기록이 있으면 그 자체가 청구한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거부하면

사용자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 사항이라는 뜻입니다. 회사와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급여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두시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3. 신청 순서, 이대로만 하시면 돼요

  1. 진단서를 받으세요. 진료받은 의료기관에서 유산·사산 사실과 임신 주수가 함께 적힌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수술을 받으셨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수술확인서도 이때 같이 요청해 두시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병원을 다시 찾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2.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휴가 청구 사유와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합니다. 기록이 남는 경로로 보내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3. 휴가 기간을 확정하세요. 주수에 맞는 일수를 확인하고, 유산·사산한 날을 시작점으로 언제까지인지 인사팀과 서로 같은 날짜를 보고 있는지 맞춰 두세요.
  4. 확인서와 임금 증빙을 요청하세요. 고용보험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가 발급하는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기간 중 회사가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5.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하세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해요.

휴가와 별개로 지금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임신 중 근로 조건을 다룬 제도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아요.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따로 있고, 이건 임금 삭감 없이 쓰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4. 휴가 기간의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유산·사산 휴가는 무급 휴직이 아니에요.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체계로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지원됩니다. 받으려면 두 가지를 충족하셔야 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산·사산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지급 구조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처음 6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하고, 통상임금이 그보다 많으면 차액을 회사가 채워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부터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정부 지원 상한액은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30일당 220만원인데,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조정되니 신청하시는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분대상신청처신청 기한
고용보험 유산·사산휴가급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인 사업자·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소득활동자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유산·사산일부터 1년 이내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2026년 9월 18일 시행)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시행 이후 안내 기준에 따름
고용24 제도 안내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기준.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연도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을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휴가가 시작되자마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10일짜리 휴가라면 휴가가 이미 끝난 뒤에 신청하게 되는 셈이죠. 그러니 휴가 중에 신청이 안 된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5. 고용보험 밖에서 일하신다면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1인 사업자로 등록해 계신 분들은 고용보험 유산·사산휴가급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경우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고,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이름의 제도예요.

출산한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이 지급되지만,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나뉩니다.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임신 15주까지 30만원, 1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이에요. 요건은 유산·사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고 해당 시점에도 소득 활동 중일 것이며, 1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넉넉한 편이라는 점이 다행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서류를 챙길 여력이 없다면 회복하신 뒤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 접수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는 구조예요.

6. 배우자도 쉴 수 있게 됩니다 — 2026년 9월 18일 시행

지금까지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한 근로자 본인만 쓸 수 있었어요. 여기에 배우자를 위한 휴가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6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개정 이유에도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짚어 볼게요.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청구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3일분의 급여가 지원돼요. 이 글을 읽는 시점이 2026년 9월 18일 이전이라면 배우자분은 아직 이 휴가를 쓸 수 없고, 연차나 회사 경조 규정으로 시간을 만드시게 됩니다.

같은 개정에는 다른 변화도 함께 담겼어요.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면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인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방향이죠.

7. 병원비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와 급여가 시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면, 병원비는 그와 별개로 청구 창구가 따로 있어요. 소파수술을 받으신 경우 진료비의 상당 부분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여기에 마취와 초음파, 조직검사, 입원 여부에 따라 비급여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가능성과 보험사별 쟁점, 준비할 서류의 목록은 별도 글에서 훨씬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실손보험은 세대에 따라 갈립니다. 4세대 이하 실손은 표준약관에서 임신과 출산, 산후기 관련 사항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두고 있어요. 2026년 5월 6일 판매를 시작한 5세대 실손은 임신·출산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하지만 분만예정일 280일 이전 가입이 조건이라, 이미 임신 중이셨다면 이번 임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명이 붙은 치료 영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약관 문구와 진단서에 적힌 상병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보유하신 증권을 놓고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다음 임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은 회복이 먼저지만, 마음이 정리되면 다음 준비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거예요. 소파수술을 받으셨다면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수술 문항에, 이후 추적 검사나 재검사를 받으셨다면 최근 1년 문항에, 처방약이나 처치가 있었다면 최근 3개월 문항에 각각 걸릴 수 있습니다. 겁먹으실 일은 아니에요. 태아보험에서 아기를 위한 태아 담보는 피보험자가 태어날 아이라서, 산모 쪽 이력이 그 담보 자체를 닫아 버리지는 않거든요. 조건이 붙는 자리는 대체로 산모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모특약 쪽이고, 조건이 붙더라도 계약이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위나 기간을 제외하는 부담보, 즉 조건부 인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항별로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태아보험 고지의무 완전정리에, 유산 이력별 대응은 유산 이력과 태아보험 가입에 정리돼 있어요.

다음 임신에서 언제부터 움직이면 되는지 미리 그려 두고 싶은 분들을 위해 시점 기준도 짚어 둘게요.

진료비 지원 제도도 함께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사용 범위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의 지원 요건을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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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산·사산 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임신 주수에 따라 달라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임신 15주 이내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 16주에서 21주 사이면 30일, 22주에서 27주 사이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류유산처럼 임신 초기에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10일 구간에 해당하는 분이 가장 많아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날짜는 휴가를 신청한 날이 아니라 유산·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나서야 회사에 알렸다면 이미 지나간 날도 휴가 일수 안에 포함돼요. 몸이 힘든 상태에서 서류부터 챙기기가 쉽지 않지만, 진단서만 먼저 받아 두고 회사에는 전화나 메신저로 알려 두는 편이 하루라도 더 확보하는 방법이랍니다.

회사가 5인 미만이거나 제가 계약직인데, 저도 쓸 수 있나요?

네, 쓰실 수 있어요.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의 형태나 근속 기간도 조건이 아니에요.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입사한 지 며칠이 됐는지와 무관하게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휴가를 줘야 합니다. 다만 휴가를 쓸 자격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자격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만 구분해 두세요. 급여 쪽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 요건이 붙거든요. 즉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다면 휴가는 쓰되 급여는 요건을 채우지 못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휴가 자체를 못 쓰게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휴가를 안 주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

그건 회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3항은 유산·사산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가 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먼저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을 권해요. 휴가 청구 사유와 유산·사산 발생일, 임신 기간을 적은 신청서에 의료기관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처럼 기록이 남는 경로를 쓰면 그 자체가 청구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상담과 진정을 접수할 수 있어요. 회사가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다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을 고용보험이 부담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휴가를 쓰는 동안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의 유산·사산휴가급여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은 틀로 지원돼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이고, 조건은 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과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두 가지입니다. 지급 구조는 회사 규모로 갈려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처음 60일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한액 범위에서 지원하고 그 이상 되는 통상임금 차액은 회사가 채워 줍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60일을 넘어가는 기간부터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바뀌는데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30일당 22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고용보험이 없어요.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가 있고, 유산·사산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1인 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소득 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한 경우에는 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이지만, 유산·사산은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나뉘어요.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임신 15주까지는 30만원, 16주에서 21주는 50만원, 22주에서 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입니다. 요건은 유산·사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했고 해당 시점에도 소득 활동 중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1인 사업자는 세금 신고 사실도 확인합니다. 신청 기한이 1년으로 넉넉한 편이라 지금 당장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면 회복하신 뒤에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배우자도 휴가를 쓸 수 있나요?

지금은 아직이지만 곧 생깁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76호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새로 들어갔고,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에요. 내용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 범위에서 부여하고 그중 처음 3일은 유급으로 한다는 것이고, 청구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3일분의 급여가 지원되고요.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시점이 2026년 9월 18일 이전이라면 배우자분은 아직 이 휴가를 쓸 수 없고, 연차나 회사 경조 규정을 활용하시게 됩니다. 같은 개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어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참고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여성근로자 유산·사산휴가 사용
  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난임치료 및 유산 등 휴가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4.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본문
  5.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21476호)
  6. 고용24 —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산·사산휴가급여
  7. 고용24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9. 금융위원회 — 5세대 실손보험 보도자료

※ 본 페이지의 제도·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금융위원회 등 공개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일반 안내예요. 휴가 일수와 급여 상한액, 시행일은 법령 개정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산·사산의 원인과 회복 경과, 이후 진료 방침은 개인 상태에 따라 크게 다르니 담당 의료진의 판단을 따라 주시고, 보험 인수·부담보 조건과 특약 마감 주차는 보험사·상품·약관과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르며 이 글의 어떤 내용도 특정 상품의 인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