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덧 · 6~12주

입덧약, 받아도 괜찮을까요?
처방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비용

입덧이 심할 때 가장 많이 망설이는 게 약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예요. 참는 게 아기한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먼저 말씀드리면 국내에 임신 중 입덧을 위해 허가된 약이 따로 있고, 2024년 6월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돼요. 다만 아무 때나 바로 주는 약은 아니라서, 어느 단계에서 처방으로 넘어가는지부터 정리했어요.

⏱ 읽는 시간 7분입덧약
입덧약 처방 기준 - 처방 단계와 건강보험 적용 후 비용 - 베이비빌리 가이드
세 줄 요약
  • 입덧약은 비타민 B6와 독시라민을 합친 복합제예요. 새로 만든 성분이 아니라 오래 써 온 조합이에요
  • 허가 내용이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라, 먹는 방법을 바꿔 보는 단계를 먼저 거쳐요
  • 2024년 6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 달 약값이 18만 원대에서 3만 5천 원 수준(본인부담 30% 기준)으로 내려갔어요

입덧약은 어떤 약인가요?

국내에 입덧(임신 중 구역·구토)으로 허가받은 약은 성분이 두 가지예요.

  • 피리독신 — 우리가 아는 비타민 B6예요
  • 독시라민 — 항히스타민제예요. 알레르기약에 쓰이는 계열이고 졸음이 대표적인 작용이에요

이 둘을 합쳐 장용정(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게 만든 알약)으로 만든 게 입덧약이에요. 위에서 바로 녹으면 그 자체로 속이 울렁거릴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리지널 제품 외에 같은 성분의 제품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을 쓸지는 진료 때 정하게 돼요.

새로 나온 성분이 아니에요. B6와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쓰는 방식은 해외에서 오래 써 온 조합이라,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자료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언제부터 처방받을 수 있나요?

허가된 내용이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임부의 구역·구토 조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먹는 방법·생활을 바꿔 보는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안 되면 약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입덧 대처는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생활 조절로, 소량씩 자주 먹기와 빈속 피하기, 냄새 피하기를 시도하며 대부분 여기서 시작합니다. 2단계는 비타민 B6 단독 복용으로 진료 상담 후 시도합니다. 3단계는 입덧약 처방으로, B6와 독시라민 복합제를 자기 전에 복용합니다. 1~2단계로 조절되지 않을 때 넘어갑니다. 별도로 물도 못 삼키고 체중이 줄면 단계와 상관없이 바로 진료가 필요합니다.
단계무엇을 하나언제
1단계 · 생활 조절소량씩 자주 · 빈속 피하기 · 냄새 피하기대부분 여기서 시작해요
2단계 · 비타민 B6B6 단독 복용진료 때 상의해서
3단계 · 입덧약B6 + 독시라민 복합제1~2단계로 안 될 때
🔴 예외수액·입원 포함한 진료물도 못 삼킬 때는 단계와 무관하게 바로

입덧은 보통 임신 4~6주쯤 시작해 8~12주에 가장 심하고 그 뒤로 서서히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방을 상의하게 되는 시기도 대개 이 구간이에요.

「더 심해지면 그때 말해야지」로 미루지 않으셔도 돼요. 먹는 양이 줄고 있다면 그 자체가 진료 때 말할 이유예요. 약을 쓸지는 그 다음에 정하면 돼요.

생활에서 먼저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심한 입덧 관리법입덧 음식 총정리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여기가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에요. 2024년 6월부터 입덧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됐어요. 2015년 국내 허가 이후 9년 만이에요.

입덧약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전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이전에는 비급여로 한 달 복용 시 약 18만 원이 들었습니다. 2024년 6월 이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부담 30% 기준 한 달 약 3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약값 상한은 오리지널 제품이 정당 1,303원,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이 정당 1,175원입니다. 급여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이 따로 있어 진료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년 6월 이전지금
보험비급여건강보험 적용
한 달 약값약 18만 원약 3만 5천 원 (본인부담 30% 기준)
약값 상한정당 1,303원(오리지널) · 1,175원(동일 성분 제품)

비용 때문에 참아 오셨다면 기준이 달라졌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는 진료 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어떻게 먹나요?

허가된 복용법은 자기 전에 2정으로 시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하루 1정씩 늘려 최대 4정까지 쓸 수 있어요.

  • 밤에 먹는 이유는 졸음 때문이에요. 낮에 먹으면 하루가 통째로 무거워질 수 있어요
  • 장용정이라 씹거나 쪼개지 않고 통째로 삼켜요
  • 효과는 바로가 아니라 며칠에 걸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하거나 집중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미리 감안하세요. 졸음이 가장 흔한 작용이라 복용 다음 날 오전까지 처지는 느낌이 남는 분도 있어요. 용량을 늘린 날은 특히요.

용량을 스스로 늘리기보다 「2정으로 이 정도였다」를 진료 때 말하고 조정하는 편이 나아요.

아기한테 괜찮은 건가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정리하면 이래요.

  • B6와 항히스타민제를 함께 쓰는 방식은 임신 중 구역·구토에 오래 써 온 조합이에요
  • 그래서 임신 중 사용 자료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 국내에서도 이 적응증으로 허가와 급여가 났어요
  • 다만 모든 약은 득과 실을 같이 봐요. 먹는 게 계속 줄어드는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도 몸에 부담이에요

「참는 게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못 먹어서 체중이 줄고 탈수로 가는 쪽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판단은 진료에서 함께 하시면 돼요.

입덧이 임신오조로 입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단계의 기준은 따로 정리해 뒀어요.

약보다 진료가 먼저인 신호

아래에 해당하면 약을 받을지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 물도 못 삼키는 상태가 하루 이상 이어질 때
  •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을 때
  •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색이 진해질 때
  • 일어설 때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 토한 것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이 신호들은 입덧이 심한 정도를 넘어 탈수로 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수액이 필요한 상태면 약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병원에 가야 하는 다른 상황들은 임신 중 병원 가야 할 때에 모아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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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덧약은 임신 몇 주부터 먹을 수 있나요?

주수로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 상태로 정해요. 허가된 내용이 보존적 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라, 먹는 방법을 바꿔 보는 단계를 먼저 거치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될 때 처방으로 넘어가요. 입덧이 보통 4~6주에 시작해 8~12주에 가장 심하다 보니 이 시기에 상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입덧약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2024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비급여라 한 달 복용에 18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본인부담 30% 기준으로 3만 5천 원 수준이 됐어요. 다만 급여로 인정되는 세부 조건이 따로 있어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라, 실제 부담액은 진료 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입덧약 성분이 뭔가요? 아기한테 괜찮나요?

비타민 B6인 피리독신과 항히스타민제인 독시라민을 합친 복합제예요. 새로 만든 성분이 아니라 임신 중 구역·구토에 오래 써 온 조합이라 사용 자료가 비교적 많이 쌓여 있는 편이고, 국내에서도 이 적응증으로 허가와 급여가 났어요. 다만 득과 실은 늘 같이 보는 거라 진료에서 함께 판단하시면 돼요.

입덧약은 언제 먹나요? 부작용은 없나요?

자기 전에 2정으로 시작하고, 조절이 안 되면 하루 1정씩 늘려 최대 4정까지 쓸 수 있어요. 밤에 먹는 이유는 졸음이 가장 흔한 작용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날 오전까지 처지는 느낌이 남는 분도 있어서 운전이나 집중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약을 먹느니 참는 게 아기한테 더 낫지 않나요?

참는 쪽이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먹는 게 계속 줄어 체중이 빠지고 탈수로 가는 상태가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물도 못 삼키거나 소변이 거의 안 나오면 약을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바로 진료를 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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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 제품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2. 보건복지부, 입덧약 급여화 관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Nausea and Vomiting of Pregnancy.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 성분·적응증·복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허가사항을, 급여 적용과 약값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약값과 급여 인정 조건은 이후 바뀔 수 있고, 처방 여부는 진료에서 정해져요. 이 글은 처방이나 진료를 대신하지 않아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