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에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 요건이 네 가지 모두 맞아야 해요 —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 13세 미만 · 다치거나 사망
- 🔴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형사 절차는 진행돼요. 그때 형사합의금·변호사비·벌금은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운전자보험이 맡는 영역이에요
민식이법은 어떤 법인가요?
흔히 민식이법이라고 부르지만 법 이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2019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두 갈래 개정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 도로교통법 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두도록 한 부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신설 — 처벌을 무겁게 한 부분. 보통 민식이법이라고 할 때 가리키는 건 이쪽이에요
시행일은 2020년 3월 25일이에요.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형량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건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스쿨존에서 난 사고라고 전부 이 조항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아래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해요.
| 요건 | 내용 | 빠지면 |
|---|---|---|
| 장소 | 어린이보호구역 안 | 구역 밖이면 일반 규정으로 |
| 위반 | 시속 30km 제한 초과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둘 다 없으면 해당 안 됨 |
| 피해자 | 13세 미만 어린이 | 13세 이상이면 해당 안 됨 |
| 결과 | 다치거나 사망 | 물적 피해만이면 해당 안 됨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이기도 해요. 12대 전체를 보시려면 그쪽 글이 정리돼 있어요.
형량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어요.
| 결과 | 형량 |
|---|---|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형 없음) |
|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여기서 눈여겨볼 건 벌금의 상한이 3천만 원이라는 점이에요. 일반 교통사고에서 이야기되는 벌금 규모와 자릿수가 달라요.
종합보험에 들어 있는데 왜 내 돈이 나가나요?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이 세 갈래로 나뉘어요. 이 구분이 전부예요.
| 책임 | 무슨 돈 | 누가 내나 |
|---|---|---|
| 민사 | 피해자 치료비·보상 | 자동차보험 |
| 행정 | 벌점·면허 정지나 취소 | – |
| 형사 | 형사합의금 · 변호사비 · 벌금 | 🔴 내 돈 또는 운전자보험 |
보통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형사 절차를 면하게 해 줘요. 피해자가 보상을 받으니 처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취지예요. 그 혜택에서 빠지는 예외가 12대 중과실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이 치료비를 다 내주더라도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드는 돈은 자동차보험이 담당하지 않아요.
그때 실제로 나가는 돈 세 가지
- 형사합의금 —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돈이에요. 운전자보험에서는 보통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있어요
- 변호사 선임 비용 — 형사 절차에 대응하는 비용이에요
- 벌금 — 법원이 매기는 형벌이에요. 민식이법 상해의 경우 상한이 3천만 원이에요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넣어 두는 게 적당한지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얼마나 넣을까에 따로 정리했어요.
운전할 때 실제로 조심할 지점
요건을 뒤집으면 조심할 곳이 나와요.
- 속도만으로 안심하지 않기 — 30km를 지켜도 안전운전 의무 쪽이 남아 있어요
- 등하교 시간대 — 아이들이 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 주정차된 차 사이 — 어린이는 키가 작아 차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면 보이지 않아요
- 우회전 — 횡단보도와 겹치는 구간이 많아요
- 구역 표시 확인 —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학원 주변에도 지정돼 있어요
아이를 태우고 다니실 때 함께 챙길 것들은 부모·자녀동승 안전운전 특약에 정리해 뒀어요.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두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까지 묶어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2023년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네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해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일 것, 시속 30킬로미터 제한을 넘었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했을 것,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일 것, 그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것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규정이 적용돼요.
그렇지 않아요. 조문은 속도 위반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요건이 됩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쪽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어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다만 이것은 법이 정한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사고 경위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요.
치료비와 보상은 자동차보험이 담당하지만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돼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서 종합보험 가입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이때 드는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은 운전자보험이 담당하는 영역이에요.
상품과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요. 법이 정한 벌금 상한이 3천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운전자보험의 담보 한도가 그만큼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가입한 계약일수록 한도가 낮게 설정된 경우가 있어서 본인 증권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 증권 한 장으로 세 가지만 확인해 드려요
형사합의금·변호사비·벌금 한도가 지금 얼마로 들어가 있는지 짚어 드려요. 충분하면 그대로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새로 가입부터 권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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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재판소,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가중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안내. 경찰청
-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통계·안전 자료. 도로교통공단
※ 조문·시행일·형량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실제 적용과 선고는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어요. 개별 사건 판단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담보 한도는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 주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