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에 「무알코올」이라고 적혔다면 알코올이 전혀 없는 제품이라는 뜻이에요
- 「비알코올」은 알코올 1% 미만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표시예요. 가게에선 둘 다 「무알콜 맥주」로 불려요
- 식약처는 임산부는 무알코올 맥주도 주의하라고 당부해요. 마실지 고민되면 담당 의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임산부가 무알콜 맥주를 마셔도 되나요?
식약처 설명은 이래요. 알코올 함량이 1% 미만인 맥주맛 음료, 흔히 무알코올 맥주라고 부르는 제품은 술이 아니라 음료로 분류돼요. 그래서 편의점 음료 칸에 있어요.
하지만 같은 안내에서 식약처는 「임산부·청소년이나 알코올 성분에 민감하신 분들은 무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어요. 음료로 분류된다고 해서 임신 중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무알코올과 비알코올은 뭐가 다른가요?
식약처 식품 표시기준에서는 알코올과 관련된 표현을 이렇게 나눠요.
| 캔에 적힌 표시 | 뜻 | 함께 적는 말 |
|---|---|---|
| 무알코올 (Alcohol free) |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최종 제품에 알코올이 전혀 없을 때만 써요 | (성인용) |
| 알코올 무첨가 (No alcohol added) |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 | (성인용) |
| 비알코올 (Non-alcoholic) | 술(알코올 식품)이 아니다라는 표현 | 성인용 + 「에탄올 1% 미만 함유」 |
핵심은 「비알코올」 옆에는 반드시 「1% 미만 함유」가 붙는다는 점이에요. 알코올이 조금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라벨은 어디를 보면 되나요?
- 캔 앞면이나 옆면의 큰 글씨에서 「무알코올」인지 「비알코올」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에탄올 1% 미만 함유」 문구가 있다면 알코올이 조금 들어 있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 식당에서 「무알콜 맥주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쪽이 나올지 모르니 병이나 캔을 보여 달라고 해 보세요
- 수입 제품이라면 영어 표시로 Alcohol free와 Non-alcoholic을 구분하면 돼요
임신인 줄 모르고 맥주를 마셨어요
테스트기를 보기 전이라면 흔한 일이에요. 지금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시작이고, 언제·얼마나 마셨는지 적어 두었다가 진료 때 말씀하시면 돼요.
임신 사실을 알기 전 술이나 약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임신 초기 술·약 복용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 글은 「지금 마셔도 되나」, 그 글은 「이미 마셨다면」을 다뤄요.
모임 자리에서 마실 만한 음료는요?
NHS는 임신 초기에 술맛이 싫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적었어요. 잔을 채울 음료만 있으면 되는 자리라면 선택지가 꽤 있어요.
- 톡 쏘는 맛이 그립다면 → 임산부 탄산수·탄산음료
- 따뜻한 음료가 좋다면 → 임산부 차·음료
- 카페에 간다면 → 임산부 커피·카페인
「왜 안 마셔?」라는 질문이 부담스럽다면, 임신 소식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부터 정해 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 임밍아웃 언제·어떻게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알코올 1% 미만 맥주맛 음료가 술이 아닌 음료로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도, 임산부·청소년이나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은 무알코올 맥주 섭취에 주의하라고 당부해요. 영국 NHS는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권해요. 마실지 고민되면 담당 의사와 먼저 이야기하세요.
식약처 표시기준에서 무알코올은 최종 제품에 알코올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비알코올은 성인용과 함께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적어야 하는 표현이라, 알코올이 조금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제품마다 달라요. 무알코올로 표시된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없어야 하고, 비알코올로 표시된 제품은 1% 미만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정확한 양은 제품 라벨의 표시를 확인하세요.
캔의 큰 글씨가 무알코올인지 비알코올인지 먼저 보세요. 에탄올 1% 미만 함유 문구가 있다면 알코올이 조금 들어 있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성인용 표시는 두 제품 모두에 붙어서 그것만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지금부터 마시지 않는 것이 시작이에요.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적어 두었다가 다음 진료 때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판단은 담당 의사가 해요.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 핫라인 — 무알코올 맥주 (2017-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법령정보센터(식약처 법령해석), 비알코올 음료제품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식약처 법령해석)
- NHS, Drinking alcohol while pregnant. NHS
※ 1% 미만 맥주맛 음료 분류와 「임산부 섭취 주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컨슈머 핫라인(2017-10-16), 무알코올·알코올 무첨가·비알코올 표시 구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식약처 법령해석, 임신 중 음주 권고는 영국 NHS 「Drinking alcohol while pregnant」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어요. 특정 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고 개인의 섭취를 판단하지 않아요. 임신 중 음료 선택이 걱정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