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도 아직 안 나오고, 회사에는 아무 말도 못 했고, 그런데 몸은 하루 종일 힘든 시기. 법이 가장 두텁게 보호하려고 만들어 둔 구간이 바로 이때랍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갑자기 속이 뒤집히던 아침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들 틈에 끼여 손잡이만 붙잡고 "한 정거장만 더"를 속으로 세다가, 결국 중간에 내려 화장실을 찾은 날도요. 그러고는 회사에 도착해 아무 일 없었다는 얼굴로 자리에 앉죠.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초음파실에서 작은 심장 소리를 들은 게 얼마 전인데, 벌써 "언제 어떻게 말하지"가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이 되어 있고요. 이 글은 그 고민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말 꺼내기가 두려운 이 시기가 사실은 법이 가장 구체적으로 보호 장치를 마련해 둔 구간이라는 사실부터, 그 장치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서류와 절차, 그리고 회사가 난색을 보일 때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하면 되는지까지 차례로 짚어드릴게요.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에요.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뒤의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법조문에서 "허용할 수 있다"와 "허용하여야 한다"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져요. 앞쪽은 회사의 재량이지만 뒤쪽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요" 같은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성격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점 하나만 알고 있어도 대화의 출발선이 달라져요.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정규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간제나 계약직도 포함되고요. 사업장 규모도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 목록에 제74조를 넣어두었기 때문에,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작은 회사라 안 될 거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답니다.
단축 시간은 하루 2시간이 기본이에요. 다만 원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을 일하던 분이라면 1시간을 줄여 6시간이 되는 식이죠.
왜 하필 초기와 후기일까요. 임신 초기는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입덧을 비롯한 신체 변화가 가장 급격한 시기예요. 반대로 후기는 조산 위험과 체력 부담이 커지는 시기고요. 제도가 이 두 구간을 콕 집어 지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기에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임신 8주 증상과 태아 발달, 그보다 더 이른 시기의 신호는 임신 초기 증상 1-6주에 주차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기간 계산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표로 먼저 정리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주차는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기준으로 세는 임신 주수를 뜻합니다.
| 구분 | 기간 기준 | 단축 시간 | 근거 |
|---|---|---|---|
| 임신 초기 |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 1일 2시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 임신 중기 | 13주부터 31주까지 | 원칙적으로 대상 아님 |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등으로 대체 |
| 임신 후기 | 임신 32주 이후 (임신 후 218일 이후) | 1일 2시간 | 제74조 제7항 2025.2.23. 시행 개정 |
| 유산·조산 위험 | 임신 전 기간 | 1일 2시간 | 제74조 제7항 괄호 규정 시행규칙 별표 3 질환 진단 시 |
표에서 한 줄만 기억하신다면 후기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임신 36주 이후여야 후기 단축을 쓸 수 있었는데,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32주 이후로 앞당겨졌습니다. 한 달 가까이 당겨진 셈이죠.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 글에는 아직 36주로 적힌 경우가 많으니, 후기에 다시 검색하실 때 이 부분만은 꼭 확인해 보세요.
유산·조산 위험 조항도 알아둘 만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질환을 진단받으면 12주나 32주 같은 구간과 관계없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단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별표 3에는 조기진통과 다태임신을 비롯해 양막의 조기파열, 중증 임신중독증 같은 질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해당 여부를 진료 때 한 번 물어보실 만해요. 다태 임신의 검사 일정은 다태아 임신 산전검사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자 가장 큰 오해가 이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이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못 박아 두었거든요.
즉 하루 8시간 일하던 분이 6시간만 근무해도 급여는 종전과 같이 받습니다. 회사가 "줄어든 2시간만큼은 무급 처리하겠다"거나 "시급으로 환산해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조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쪽은 회사가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법은 "1일 2시간"이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2시간을 하루 중 어디에 배치할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가 신청서에 근무 개시 시각과 종료 시각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신청서에 적어 내고 회사와 조율해 확정하는 구조인 거예요.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는 분명해요. 신청서에 적은 시각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회사가 먼저 제안해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본인 컨디션에 맞는 형태를 적어 내는 편이 훨씬 유리하죠. 입덧 대처 자체가 막막하다면 심한 입덧 관리법에서 시간대별 요령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정해져 있어요.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기한과 서류 두 가지만은 놓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존 인물이나 특정 사업장의 사례가 아니라, 절차의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구성한 상황입니다.
A씨 · 임신 8주 · 사무직 ·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루 8시간)
입덧이 아침에 특히 심해 출근길이 가장 힘든 상태예요. 아직 팀원들에게는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인사팀에만 먼저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흐름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초기와 후기가 별개로 두 번 쓰인다는 것이에요. 12주가 지났다고 제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32주에 한 번 더 열리는 구조랍니다. 12주 무렵 몸과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임신 12주, 안정기의 시작에 정리해 두었어요.
근로시간 단축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지 않고 겹쳐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사용자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해야 하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도 없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다고 해서 검진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검진으로 자리를 비웠다고 단축분이 상쇄되지도 않습니다. 검진 비용 쪽 지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임산부 검진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만 옮겨달라고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는 있어요. 근무 시간 총량이 줄지 않는 대신 임신 기간 내내 신청할 수 있어서,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아닌 13주부터 31주 사이를 메우는 데 유용하답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해요. 야근을 당연하게 여기는 조직이라면 이 조항도 함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보건소에서 챙길 수 있는 엽산제·철분제 무료 지원까지 더하면 임신 초기에 받을 수 있는 기본 지원은 대체로 훑은 셈이에요. 올해 기준으로 무엇이 더 있는지 한 번에 보고 싶다면 2026 임산부 혜택 총정리를 펼쳐 보시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시기, 그러니까 임신 12주 이내라는 구간은 태아보험 준비의 골든타임과 정확히 겹칩니다. 태아보험은 초음파로 아기의 심장박동이 확인된 시점부터 청약할 수 있고, 대부분의 보험사가 임신 22주를 인수 마감선으로 두면서 실무적으로는 12주 이전 가입을 권하거든요. 그 이유와 시기별 차이는 태아보험 22주 마감, 12주 권장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왜 하필 초기냐면, 임신이 진행되면서 임신성 당뇨나 전치태반 같은 진단이 붙을 경우 그 이후에는 인수 조건이 까다로워지거나 특정 담보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이 붙기 전에 청약을 마쳐두는 편이 선택지가 가장 넓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제안 하나 드릴게요.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날, 보험 준비도 같은 주에 함께 진행해 보세요. 어차피 임신 확인 서류를 손에 쥐게 되는 시점이라 병원을 두 번 오갈 필요가 없어집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와 보험 청약을 한 번의 병원 일정 안에서 정리하면 초기의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 무엇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다면 태아보험 완전정리로 전체 그림을 잡고, 부부 실손과 건강보험까지 함께 손보고 싶다면 보험 정비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가 신청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에요. 회사의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는 먼저 신청서를 문서로 제출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남지 않거든요.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상담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아요. 기간제·계약직도 대상이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74조를 포함하고 있어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는 신청서를 파견사업주에게 낼지 실제 근무하는 사용사업주에게 낼지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경우 양쪽에 함께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깎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은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문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사람이 6시간만 일해도 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줄어든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해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법 위반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처럼 급여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받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도는 신청 자체가 임신 사실을 알리는 절차예요. 신청서에 임신기간을 적고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리는 범위는 조절할 수 있어요. 팀 전체에 공유할 필요는 없고, 인사 담당자와 직속 상급자에게만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언제 알릴지 고민된다면 초기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시기를 기준으로 잡는 분이 많지만, 입덧이 심해 업무 수행 자체가 어렵다면 그보다 앞당겨 알리는 편이 본인 건강에 낫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 기간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이 정한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가지 길이 남아 있어요. 첫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조산 위험 질환을 진단받으면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74조 제9항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무 시간 총량은 그대로지만 출퇴근 시각을 옮길 수 있어 혼잡한 출근길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는 사용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허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도 규정하고 있어요. 근거 조항이 다르니 근로시간 단축을 쓰고 있다고 해서 태아검진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반대로 검진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고 단축 시간이 상쇄되지도 않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쓰는 것이 원래 설계예요.
본 페이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74조·제74조의2·제11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2 및 별표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여성근로자 - 임산부의 근로보호),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2025.2.23. 시행),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안내 등 공개 자료를 참고해 베이비빌리 콘텐츠팀이 정리하고 보험 부문 내부 검토를 거친 일반 안내예요.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따르시길 권합니다.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보험 인수·부담보 여부는 보험사·상품·약관과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상품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일자: 202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