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 신청 실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쓸 수 있어요

입덧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는데 출산휴가는 아직 몇 달 뒤라면,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육아휴직은 출산 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어요. 게다가 임신 중에 쓴 횟수는 나중에 나눠 쓰는 횟수에서 빠져요. 언제 신청하고 전체 기간은 어떻게 세는지 정리했어요.

⏱ 읽는 시간 6분휴직 제도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방법과 분할 횟수 기준 - 베이비빌리 가이드
세 줄 요약
  •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같은 회사 6개월 이상 근무)
  • 임신 중에 쓴 횟수는 분할 횟수(3회)에 안 들어가요. 다만 기간은 1년 안에 포함돼요
  • 신청은 시작 30일 전까지예요. 조산 위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돼요

임신 중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나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야 쓸 수 있었는데,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에도 쓸 수 있게 바뀌었어요.

  •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해요 (휴직 시작일 전날 기준)
  • 조건을 채웠다면 회사는 허용해야 해요. 사정을 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의무예요
  • 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승진·퇴직금·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입덧이 심한 초기에 몇 달만 먼저 쉬고, 몸이 나아지면 복귀했다가 출산휴가로 이어 가는 식으로 쓸 수 있어요. 회사에 아직 알리기 전이라면 임밍아웃, 언제 어떻게 말할까부터 보세요.

분할 횟수에서 빠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육아휴직은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2025년 2월 23일부터). 그런데 임신 중에 쓴 건 이 3번에 세지 않아요.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 후 육아휴직 비교표입니다. 나눠 쓰는 횟수는 임신 중 사용분은 세지 않고 출산 후 사용분은 3회까지입니다. 전체 기간은 둘을 합쳐 1년이며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은 둘 다 휴직 시작 30일 전이며 조산 위험 등 사유가 있으면 7일 전입니다. 신청서에는 임신 중이면 출산예정일을, 출산 후면 자녀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항목임신 중에 쓰면출산 후에 쓰면
나눠 쓰는 횟수세지 않아요3회까지
전체 기간둘을 합쳐 1년 (요건 충족 시 6개월 더)
신청 시점시작 30일 전 (조산 위험 등은 7일 전)
신청서출산예정일을 적어요자녀 생년월일을 적어요
횟수는 안 깎이지만 기간은 깎여요. 예를 들어 임신 중에 3개월을 쓰면, 출산 후엔 남은 9개월을 3번까지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공짜로 더 쉬는 기간」이 아니라 「나중 쓸 걸 당겨 쓰되 쪼개는 기회는 그대로」라고 보시면 정확해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본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내는 거예요. 신청서에는 이런 걸 적어요.

  • 근로자 정보
  • 출산예정일 — 임신 중이라 자녀 생년월일 자리에 적어요
  • 휴직 시작일과 끝나는 날

조산 위험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진단서를 받아 이 예외를 쓰시면 돼요.

🔴 30일이 생각보다 길어요. 입덧이 심해질 걸 미리 알기는 어렵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날 바로 날짜부터 정해서 내는 편이 좋아요. 그 사이 버티는 데는 하루 2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단축근무를 먼저 쓸 수 있어요.

급여는 나오나요?

나와요. 임신 중 육아휴직도 고용보험 요건을 채우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고 급여를 주기 때문이에요.

  • 신청은 고용24에서 해요. 회사가 확인서를 먼저 내 줘야 신청이 돼요
  • 월 금액과 상한은 휴직을 시작하는 해의 기준을 따라요.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먼저 보세요
  • 2025년부터는 급여를 휴직 기간 동안 전액 받아요. 예전처럼 일부를 복직 후로 미뤄 두지 않아요

출산 전후로 받는 돈과 서류는 부모급여 2026 신청·수령첫만남이용권 신청에도 정리해 뒀어요.

출산휴가·단축근무랑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셋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함께 쓸 수 있어요. 흔히 쓰는 흐름은 이래요.

  • 초기(12주까지) — 먼저 단축근무로 하루 2시간을 줄여 봐요
  • 그래도 힘들면 —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몇 달 쉬어요
  • 출산 전후 — 출산전후휴가 90일(쌍둥이 이상은 120일)을 써요
  • 출산 후 —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3번까지 나눠 써요

검진 갈 때 필요한 시간은 또 별도예요. 태아검진 휴가 신청법을 같이 보시면 연차를 아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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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빌리 앱은 오늘 주수와 출산예정일을 함께 보여 줘요. 휴직 시작일에서 30일 거꾸로 세기가 훨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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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계획하다 보면 출산 전후로 몰리는 신청이 한눈에 들어와요. 몸이 편한 날 출산 전후로 몰리는 준비들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나중에 서류에 쫓기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일했다면 회사는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자녀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적어요.

임신 중에 쓴 육아휴직도 분할 횟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육아휴직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는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해 쓴 횟수는 이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아요. 다만 임신 중에 쓴 기간은 육아휴직 전체 기간인 1년 안에 합쳐서 계산돼요. 임신 중 3개월을 썼다면 출산 후에는 남은 9개월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조산 위험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입덧이나 몸 상태는 미리 알기 어려우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날짜를 정해 내는 편이 좋고, 그 사이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에도 급여가 나오나요?

고용보험 요건을 채우면 나와요. 임신 중에는 태아를 자녀로 보기 때문에 출산 후 육아휴직과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24에서 하고, 월 금액과 상한은 휴직을 시작하는 해의 기준을 따르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고 출산휴가를 이어서 쓸 수 있나요?

네. 서로 다른 제도라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으로 쉬다가 출산 전후에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쓰고, 출산 후에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쓰는 식이에요. 쌍둥이 이상이면 출산전후휴가는 120일이에요. 검진 시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별도 제도라 함께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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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신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3.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고용노동부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대상·기간·신청 시점(30일 전, 조산 등은 7일 전)·분할 횟수 제외 규정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직접 열어 옮겼고, 근거 조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4예요. 육아휴직 급여의 월 금액과 상한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고용24에서 휴직 시작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회사 규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