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직장 제도

임신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휴직을 신청했는지」가 갈라요

입덧이 심하거나 몸이 힘들어서, 혹은 회사 분위기 때문에 퇴사를 떠올리는 분이 많아요. 그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게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냥 그만두면 어렵고, 휴직을 신청했는데 안 됐다면 가능해요.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 읽는 시간 5분직장·제도
임신 퇴사 실업급여 - 받는 경우와 수급기간 연기 - 베이비빌리 가이드
세 줄 요약
  • 임신·출산으로 그만두는 건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이라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등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게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 임신·출산으로 바로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요. 최대 4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임신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답변은 두 갈래예요.

  • 원칙 — 임신·출산으로 그만두는 경우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자발적 이직으로 봐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 예외 —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사직서보다 휴직 신청이 먼저예요. 그 순서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를 수 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는 쪽으로 버틸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근무 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쉬어 가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경우에 받고, 어떤 경우엔 못 받나요?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 내용을 경우별로 정리했어요.

임신 퇴사 실업급여 경우별 정리 표입니다. 휴직 신청 없이 임신·출산으로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둔 뒤 임신·출산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해 12개월에 일할 수 없는 기간을 더한 최대 4년 안에서 받습니다. 공통 조건은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것입니다.
상황실업급여기준
휴직 신청 없이 스스로 그만둠대상 아님자발적 이직으로 봐요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 안 함 등받을 수 있음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그만둔 뒤 바로 일할 수 없는 상태수급기간 연기12개월 + 일할 수 없는 기간, 최대 4년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은 내용이에요.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를 정당한 이직 사유로 들고 있어요.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이직 사유 말고도 기본 조건이 있어요.

  •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프리랜서·자영업이라 고용보험이 없었다면 이 제도가 아니라 다른 지원을 봐야 해요 → 프리랜서·자영업 임산부 출산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필요한 서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서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수급기간 연기는 뭔가요?

실업급여는 원래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해요. 그런데 임신·출산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 12개월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죠.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연기하면 12개월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한 기간(최대 4년) 안에서 받을 수 있어요.

  1. 그만둔 뒤 수급기간(12개월) 안에
  2.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3.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내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낼 수도 있어요.

퇴사 전에 챙길 순서는요?

  1. 버틸 수 있는 제도부터 —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2. 그래도 어렵다면 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회사의 답을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기
  3. 그만둔 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일할 수 없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놓치지 않기

회사에 임신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릴지부터 고민이라면 → 임신 회사에 알리기

퇴사 권유를 받았거나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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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신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는 임신·출산으로 그만두는 경우 휴직 후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다만 휴직을 신청했는데 휴직 대상이 아니거나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만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임신·출산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해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기는 어떻게 하나요?

임신·출산으로 바로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를 내요. 연기하면 12개월에 일할 수 없었던 기간을 더한 기간 안에서 받을 수 있고, 최대 4년이에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직서보다 휴직 신청이 먼저예요. 휴직을 신청했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니, 회사의 답을 문자나 메일처럼 남는 형태로 받아 두는 것이 좋아요. 퇴사 전에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휴직도 확인해 보세요.

임신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지급액은 그만두기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요. 이 글에서는 금액을 다루지 않았으니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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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참고 자료

  1. 고용노동부, FAQ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고용노동부
  2.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대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3.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수급.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 임신·출산 이직의 실업급여 원칙·예외·수급기간 연기는 고용노동부 FAQ 「임신이나 출산으로 이직시 실업급여 해당여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수급기간 12개월·최대 4년·연기 신고 방법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구직급여」 원문을 직접 열어 옮겼어요. 지급액과 필요 서류는 다루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해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니 신청 전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