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비급여(70% 보장), 비중증 = 그 외 일반 비급여(50% 보장). 같은 진료라도 진료 목적과 의사 소견에 따라 분류가 갈려요.
왜 둘로 나눴을까
5세대 실손의 핵심 변화는 비급여를 중증·비중증으로 분리한 것이에요. 4세대까지는 일반 비급여 + 3대 비급여(도수·MRI·주사료) 정도만 구분됐는데, 5세대는 진료의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둘로 나눴습니다.
정책 의도는 명확합니다 — 꼭 필요한 중증 의료(암·희귀·중증외상 등)에는 보장을 두텁게 하고, 선택적·반복적 비급여(도수치료·일반 검사 등)에는 본인 부담을 늘린다는 방향이에요.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목표죠.
중증 비급여 — 정의와 보장
🩺 보장률 70%
- 자기부담률 30% (4세대와 동일)
- 한도 연 5,000만 (4세대와 동일)
- 산정특례 대상 질환 진단·치료 목적
- 중증외상·뇌혈관·심장질환 등 응급
⚠️ 보장률 50%
- 자기부담률 50% (30→50% 인상)
- 한도 연 1,000만 (5,000만→1,000만)
- 일반 비급여 검사·치료
- 도수·증식·체외충격파 등
중증 비급여 분류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중증으로 분류돼요: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된 질환의 진단·치료 비급여
- 중증외상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 장기이식·인공장기 관련 비급여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진단 비급여
- 의사가 "치료 목적의 필수 비급여"로 판단한 경우
비중증 비급여 — 어떤 진료가 해당하나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일반 비급여 의료가 비중증입니다. 대표적인 항목:
-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 — 회당 8~30만
- 비급여 주사료 — 영양주사·면역주사 등
- 일반 비급여 검사 — IgE 정량검사·MAST·발달검사
- 비급여 약물 — 비건강보험 약
- 비중증 MRI — 별도 한도 200만
- 치과·한방 비급여 (실손 보장 범위 내)
- 예방 목적 검사·치료 — 건강검진성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카테고리
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률을 낮춰 지원하는 중증질환 등록제도. 5세대 실손에서 "중증"의 핵심 기준이에요.
| 카테고리 | 본인부담 | 대표 질환 |
|---|---|---|
| 암 | 5% | 유방암·폐암·위암·간암·소아암 등 |
| 희귀질환 | 10% | 혈우병·근위축증·1형 당뇨 등 |
| 중증난치질환 | 10% | 크론병·궤양성대장염·다발성경화증 |
| 중증외상 | 5% | 다발성외상·중증화상·중증뇌손상 |
| 뇌혈관·심장질환 | 일부 | 뇌졸중·심근경색·관상동맥질환 |
| 결핵·기타 | 0~10% | 결핵·중증치매 등 |
※ 등록 절차: 진단 후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 → 공단 승인 → 적용. 보통 5년 단위 갱신.
의료 항목 30가지 분류표
| 의료 항목 | 중증 (70%) | 비중증 (50%) |
|---|---|---|
| 암 진단·치료 비급여 | ✅ 해당 | — |
| 소아암 비급여 | ✅ 해당 | — |
| 희귀질환 진단 | ✅ 해당 | — |
| 중증외상 응급실 | ✅ 해당 | — |
| 뇌혈관질환 비급여 | ✅ 해당 | — |
| 1형 소아당뇨 인슐린펌프 | ✅ 해당 | — |
| 중증치매 진단 | ✅ 해당 | — |
| 장기이식 관련 | ✅ 해당 | — |
| 도수치료 | — | ⚠️ 해당 |
| 증식치료 (프롤로) | — | ⚠️ 해당 |
| 체외충격파 치료 | — | ⚠️ 해당 |
| 비중증 MRI | — | ⚠️ 해당 (한도 200만) |
| 알레르기 검사 (IgE 등) | — | ⚠️ 해당 |
| 아토피 비급여 약 | — | ⚠️ 해당 |
| 발달검사 (비급여) | — | ⚠️ 해당 |
| 영양주사·면역주사 | — | ⚠️ 해당 |
| 비급여 도수약물 | — | ⚠️ 해당 |
| 예방 목적 검사 | — | ⚠️ 해당 |
| 신경차단술 (비급여) | — | ⚠️ 해당 |
| 한방 비급여 | — | ⚠️ 해당 |
※ 위는 대표 분류이며 진료 목적·의사 소견에 따라 같은 항목도 다르게 분류될 수 있어요. 실제 적용은 보험사 약관과 청구 심사로 결정됩니다.
분류 분쟁 시 대응 — 3단계
비중증으로 분류돼서 보장이 적게 나왔다고 느끼면 다음 절차로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1차 보험사 이의제기 — 보험금 지급 후 30일 내. 의사 소견서·진료기록부·산정특례 등록증 등 증빙 첨부.
- 2차 금감원 분쟁조정 — 보험사 답변에 불복 시. 무료, 평균 60일 처리.
- 3차 민사 소송 — 분쟁조정 결정 불수용 시. 비용·시간 부담이 큼.
자주 묻는 질문
중증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외상 등) 관련 비급여 의료입니다. 그 외 일반 비급여(도수치료·증식치료·일반 검사 등)는 비중증으로 분류돼요.
암(본인부담 5%), 희귀질환(10%), 중증난치질환(10%), 중증외상,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결핵 등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산정특례 적용 받습니다.
네. 동일한 비급여 검사라도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진단·치료 목적이면 중증, 일반 건강검진 목적이면 비중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진료 목적과 의사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진료 분류 코드는 의료기관에서 부여하지만,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가 약관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금감원·소비자보호원으로 이의제기 가능해요.
네. 소아암은 산정특례 대상이며, 소아당뇨도 1형 당뇨는 중증난치질환에 포함됩니다. 5세대에서도 4세대와 동일한 70% 보장이 유지돼요.
가능합니다. 1차 보험사 이의제기 → 2차 금감원 분쟁조정 → 3차 민사 소송 순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의사 소견서·진료기록부 확보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