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2시간을 줄여 일하고 임금은 그대로예요 —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 쓸 수 있어요
- 2025년 2월 23일부터 36주 → 32주로 당겨졌어요. 유산·조산 위험 진단이 있으면 임신 기간 내내 돼요
- 고용노동부 셈법은 84일째까지 · 218일째부터예요. 신청은 시작 3일 전까지 진단서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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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일이 가장 정확해요. 아직 병원에서 예정일을 못 받으셨다면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 바꿔서 넣으셔도 돼요.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에 적힌 날짜를 넣으세요. 고용노동부 계산표도 이 날짜로 셉니다.
계산 결과는 회사에 날짜를 적어 낼 때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예정일이 초음파로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로 다시 한 번 넣어 보세요. 날짜가 며칠씩 움직여요.
12주 「이내」는 정확히 며칠까지인가요?
고용노동부 계산표는 임신 후 84일째(7일 × 12주)까지를 초기 구간으로 봐요. 진단서에 적히는 주수로 옮기면 12주 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 구간 | 언제 | 진단서 주수로 |
|---|---|---|
| 초기 | 임신 후 84일째까지 | 12주 0일까지 |
| 후기 | 임신 후 218일째부터 출산 전까지 | 31주 1일부터 |
| 고위험 | 임신 기간 전체 | 유산·조산 위험 진단 시 |
2025년에 뭐가 바뀌었나요?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개정에서 두 가지가 달라졌어요.
- 후기 구간이 36주 → 32주로 당겨졌어요. 한 달 가까이 더 쓸 수 있게 됐어요
-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전 기간에 쓸 수 있게 됐어요. 출혈, 태반 이상, 쌍둥이 이상 임신처럼 의사가 위험하다고 진단한 경우예요
단축 방식은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둘을 나눠서 정할 수 있어요.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6시간까지 줄일 수 있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항목 | 내용 |
|---|---|
| 언제까지 |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
| 무엇을 | 신청서 + 의사 진단서 (같은 임신으로 다시 낼 땐 진단서 생략) |
| 무엇을 적나 | 임신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 하루 몇 시~몇 시 근무 |
위 계산기에서 나온 날짜를 시작일·종료일 칸에 그대로 옮기면 돼요. 초기 구간을 쓰려면 84일째 3일 전에는 신청서가 들어가야 하니까, 임신을 알고 나서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게 좋아요.
회사에 아직 말하지 않았다면 임밍아웃, 언제 어떻게 말할까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검진 가는 시간은 또 다른 제도라서 태아검진 휴가 신청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줄인 2시간,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은 그대로예요. 법에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적혀 있어요.
- 연장근무는 원래 못 해요 — 임신 중엔 시간외 근로가 제한돼서, 평소 받던 연장수당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어요
- 연차는 그대로 쌓여요 — 단축한 기간도 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 단축을 썼다는 이유로 평가나 배치에서 손해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입덧이 심해서 2시간으로 부족하다면 임신 중 육아휴직이라는 선택지도 있어요. 출산 후에 나눠 쓸 횟수를 깎지 않는 방식이에요.
📱 신청 기한, 앱이 먼저 알려 드려요
베이비빌리 앱은 주수를 매일 세어 줘서, 12주 구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챙길 수 있어요. 32주가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수 따라가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계산표 기준으로 임신 후 84일째까지예요. 7일에 12주를 곱한 날이고, 병원 진단서 주수로는 12주 0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출산예정일에서 거꾸로 세면 예정일 196일 전이에요. 신청은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야 하니 초기 구간을 쓰려면 그보다 여유 있게 내시는 게 좋아요.
임신 후 218일째부터예요. 31주를 다 채운 다음 날이라서 병원 진단서 주수로는 31주 1일로 찍혀요. 출산예정일에서 거꾸로 세면 예정일 62일 전이에요. 2025년 2월 23일 개정 전에는 36주 이후였는데 지금은 32주로 당겨졌어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정한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임신 기간 전체에 쓸 수 있어요. 출혈, 태반 이상, 다태아 임신처럼 의사가 위험하다고 진단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신청할 때 그 내용이 적힌 의사 진단서를 함께 내면 돼요.
기본 임금은 줄지 않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요. 다만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평소 받던 연장수당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줄어들 수 있어요. 단축한 기간도 연차 계산에서 빠지지 않아요.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내요. 신청서에는 임신 기간,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하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할지를 적어요. 같은 임신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단축 방식은 출근을 늦추거나 퇴근을 당기거나 둘을 나누는 식으로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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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25.2.23 시행 기간 확대 반영). 고용노동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 날짜 셈법(임신 후 84일째까지 · 218일째부터)은 고용노동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기간 계산표」('25.2.23 시행 반영)를 직접 열어 같은 방식으로 옮겼고, 제도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참고했어요. 계산표도 스스로 「참고용」이라고 적고 있어요. 실제 임신 기간은 의료기관 진단이 기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 서식이 다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